[한줄 요약] SNS를 통해 접촉한 중국인에게 한미 연합훈련 등 국가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육군 병사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병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접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장 복무 당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베이징에서 만났으며, 상대방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군사 기밀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한미 연합훈련, 유엔사(UNC), 한국군 훈련 관련 자료 등 핵심 기밀을 총 7차례에 걸쳐 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1,726만 원을 대가로 받았으며,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기밀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약 1,907만 원의 몰수와 함께 2,000만 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형량이 4년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