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전직 군 핵심 지휘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09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던 그 참담한 순간, 사법부는 결국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월요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12년,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에게는 9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조직·운영하는 등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가 가장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를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나온 후속 판결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임종석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는 수사 범위 일탈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