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 공급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아산아항공이 기업 결합 조건으로 약속했던 좌석 공급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청주와 제주를 잇는 노선에서 2019년 대비 좌석 공급량을 90% 미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합병 조건의 핵심인 '기존 수준 유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인천-괌 노선의 최소 좌석 공급량을 90%에서 70%로 낮춰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관광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조사관들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소명 기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법인 출범은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